출산 및 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가 장려금을 제공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일과 가정 양립, 쉽지 않으셨죠?
출산과 육아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지만, 직장에서는 커리어 단절의 위기로 다가옵니다. 많은 근로자분들이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싶지만, 회사의 눈치나 소득 공백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나만 몰랐던 건 아니었네요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어요." "신청 방법이 어려울까봐 미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만 있다가, 정확한 조건이나 시기를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별 상세 안내
1. 육아휴직 지원금
- 지원 대상: 중소기업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만 8세 이하 자녀 둔 근로자
- 지원 내용: 월 30만원 정액 지원, 최대 1년(총 360만원), 사업주에게 지급
- 지원 시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
- 문의: 고용노동부 1350, 고용24 홈페이지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지원 대상: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만 8세 이하 자녀 둔 경우
- 지원 내용: 월 20만원, 최대 12개월(총 240만원), 사업주에게 지급
- 지원 시기: 단축근무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고용보험 사이트 접수 또는 방문
- 문의: 고용노동부 1350, 고용24 홈페이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 지원 제도
이 제도는 단순히 출산·육아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는 인재를 유지하고, 근로자는 안심하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상생 정책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 출산 후 커리어 단절 없이 복직하고 싶은 직장인
- 육아휴직을 원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걱정되는 워킹맘·대디
- 유연근무제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싶은 분
-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 종료일 또는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350
마무리
출산과 육아는 개인만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입니다.
정부의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사업주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입니다.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