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든 대학생 걱정줄이기!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 내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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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을 위한 제도


대학 진학을 위해 부모님 곁을 떠나 타지역으로 이사한 학생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청년들에게 ‘주거 문제’는 학업을 이어가는 데 있어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매달 지출되는 월세와 생활비는 물론이고, 멀리서 온 학생들은 부모님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생활을 꾸려야 하기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본 장학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대학생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이 제도는 특히 원거리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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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안정장학금은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만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사업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 만 39세 이하의 미혼 대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 7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의 성적


이외에도 ‘원거리 진학’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원거리에 진학했다는 것은 학생의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통권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대도시권역 : 대학 소재지가 속학 특별시, 광역시 기준, 권역별로 범위 설정


구분 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단,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중 옹진군 전체,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은 제외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
창원시·거제시·밀양시
대구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
칠곡군·의성군·청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광주권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
대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시지역 :  대학 소재지가 속한 시 기준, 인접한 시까지 원거리 인정 불가


군지역 : 대학 소재지가 속한 군 기준,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원거리 인정 불가

- 단, 원거리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통학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교량 또는 터널 등이 미설치되어 차량 통행이 불가한 도서지역에 부모 거주 등) 대학·재단의 확인 절차를 거쳐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가능


예를 들어, 학생이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고 부모님은 강원도 춘천에 거주 중이라면 이는 서로 다른 교통권으로 인정되어 ‘원거리 진학’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단, ‘인접한 시’(예: 서울과 경기도 구리시처럼 경계를 맞대고 있는 시)는 원거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도서지역 등 실질적으로 통학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대학과 한국장학재단의 확인 절차를 거쳐 원거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 강화군 교동면이나 삼산면, 서도면과 같은 지역은 시스템상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통학시간과 이동 편의를 고려하여 원거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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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내용,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장학금은 단순히 등록금이나 생활비가 아닌 ‘주거비’에 특화된 지원금입니다. 대학생들이 학기 중 거주비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 월 최대 20만 원
  • 학기 중 전체 지원 가능
  •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


<주거 관련 비용>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즉, 매달 월세 20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면 이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며, 방학 중에도 계절학기를 수강 중이라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학기마다 신청이 가능하므로 장기적으로 학업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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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거안정장학금은 매우 간단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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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청년을 위한 든든한 장학제도


‘주거안정장학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청년 대학생들의 삶의 질과 학업 성취도를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대학 생활은 학문뿐만 아니라 자립과 성장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공부보다 생계 걱정을 먼저 해야 하는 현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이번 ‘주거안정장학금’은 이러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소중한 지원이며, 보다 많은 학생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본인 또는 주변 친구가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정된 주거환경이 곧 학업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이 지원제도가 여러분의 대학 생활에 든든한 발판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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